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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하마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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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휴가에서 빼는건 맞나요?

빨간날 휴가에서 빼는건 맞나요?

노무사랑 협의하고 한다는데 그렇게해도 법에 맞는것인가요?

그렇게 매번 빼서 휴가가 정해진 숫자보다 적게들어오고있어서

이게 맞는건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국가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를 검토하여 보시고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면

      빨간날(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 근기법 제55조 제2항).

      • 당초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로서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2020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고 있으나, 3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입니다(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됨).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휴일/휴가/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공휴일이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공휴일은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을 것이며,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로 적용되고 있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 공기업에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부터는 사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에 적용이 되며, 2021년에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2022년에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올해는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임시공휴일은 실제 근로일이며,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일을 연차를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 위법은 아닙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근로자대표와 2. 서면 합의사항이 없다면 이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 관한 휴일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됨에 따라 서서히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는 사라질것입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아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가 선임)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근로일(빨간날 가능)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정휴일이 되면 대체하지 못합니다.

      아래 조문들을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측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으나,

      - 다만,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로만 명시하면서 "관공서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휴일(소위 빨간날)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사용을 대체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발생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가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 참고로, 최근 법개정으로 "관공서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즉 빨간날에 대해서 사기업에도 확대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00인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2022.1.1.부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빨간날이라고 표현하는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해당일에 휴무하고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급으로 적용되므로, 이 날 이후부터는 빨간 날 휴무하며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2020. 1. 1. : 300인 이상 사업장

      2021. 1. 1. : 30인 이상 사업장

      2022. 1. 1. : 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300인 이상부터 2020.1.1일 부터 적용되어 '빨간날'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아서 '빨간날'을 약정휴일로 보장하지 않은경우라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연차휴가 대체란 원래 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신에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무급휴일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공휴일이 일반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고,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에, 2022년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직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약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무급휴일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연차휴가 대체로 인해 개인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므로 이런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