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급여책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있는 것이 하한선입니다.그래서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면,8시간*5일*4.345주*8590원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한달은 평균 4주가 아니라, 4.345주입니다.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하루일당이 더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8시간 * 4.345개 * 8590원을 추가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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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가 일하는 시간 중에 쉬는시간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그래서 보통의 회사는 하루 전체 9시간을 근무하면서(9시 출근, 18시 퇴근),점심 1시간을 가지게 됩니다.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2.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게 되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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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써야하는 강제성있는지 다안쓰면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2.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직까지 미사용하면,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절차대로 모두 이행했는데도,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뿐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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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년간 근무하였으나 최근 법인이동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했다면2번(혹은 2개의 회사) 재직한 것인데,최종 이직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도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지 않은 가입기간에 대해서도,합해서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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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없이 6개월동안 십프로 삭감된 임금을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2. 이미 발생한 임금의 반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재직중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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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차 직장인 이예여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까운 현실입니다.2. 그렇다고, 그냥 퇴사해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근무를 하시면서, 동종의 업계에, 선생님의 경력으로 대우받으면서 갈 수 있는 회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찾아보시고, 면접도 보시기를 권합니다.조건에 맞는 곳에 합격하시면, 그 때에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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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게 청구권은 없습니다.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사유(주택구입등)가 아니라면,중간정산도 신청하지 못합니다.2. 그러나 사용자가 지급해준다면 받으면 됩니다.당사자간 합의해서 지급각서 같은 것 작성하고 받으시면 됩니다.3. 물론 이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므로,나중에 실제로 퇴사하면 진짜 퇴직금(전체기간 계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전체기간 퇴직금에서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퇴직시에 받게 됩니다.(상계처리)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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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장은 최저시급하고 전혀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하루 몇시간 근무. 이런식의 정보가 아니라,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각각 알아야 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3. 하루 8시간, 주5일의 최저임금이 1745150원이니,일단, 세전 200만원보다는 더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정보를 보충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정보 가리고)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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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거부 사업장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됩니다.문의하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2. 먼저 공단에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며, 근로자는 이중 절반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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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사업장인데 소속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세법이나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것 같습니다.2. 그러나 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사업자등록을 몇개로 나누었으나,실질적인 회계, 인사, 노무 등이 하나로 처리된다면 하나의 회사입니다. 노동청에서도 이렇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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