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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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어린상사가 자꾸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내 맘 같지 않은 남과 어울려야 하는 직장생활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2. 직장 상사의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아래 유형을 살펴보시고, 본인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사내에 신고하여 조치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건투를 빕니다.< 직장내 괴롭힘 유형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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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코로나로퇴직 실업급여180일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시 만 나이가 50세 미만이고,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이라면,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 맞습니다.2. 고용센터에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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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겸업(사업자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징계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2. 겸엄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때에 회사는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징계, 심하면 해고에 이를 수도 있는 문제이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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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권고사직받으면 회사측에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2. 그런데,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서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닌데, 근로자가 권고사직처리를 요청하면 안 됩니다.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라면 정부지원금이 중단됩니다.3. 만약에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한 것이 맞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권고사직서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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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의 조건은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희망퇴직은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원감축, 구조조정의 일환으로회사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응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2.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희망퇴직 대상과 위로금 범위를 정해서 공고하면,이를 보고 희망 근로자들이 접수하게 되고,회사는 심사를 통해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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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스트레스로인한 고민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사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그 정도가 심하다면 경찰서에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후자라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는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이니 참고하세요.∙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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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회사의 회식,꼭 참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답이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2. 매번 참석할 필요는 없겠으나, 매번 불참하는 것도 직장 분위기를 저해할 것 같기는 하네요.그래서 직장생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벨)을 잘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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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위탁관리업체가같으면조기취업수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속이 같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 주세요.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주의사항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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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가 급여에서 제하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속이 다르고, 근로조건이 달라서 그럴 것입니다.일하는 곳은 같지만, 소속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2. 선생님의 소속은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파견업체일 것입니다.정규직 직원은 같이 일하고 있는 근무지 소속입니다.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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