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2020. 08. 27. 09:01

안녕하세요, 주말에 하루 1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제 퇴근 직전에 해고 통보를 받아서 이것저것 한꺼번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내일 바로 고용노동청에 가려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명보다 적으면 부당해고로 신고하기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 아르바이트라 상시근로자수에 해당이 안될 것 같고, 기존에 직원 4명이 근무하다가 지난주에 새 직원이 들어와서 5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이 되어야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매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시근로자수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언제쯤 신고해야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가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퇴근 직전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화 녹음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내괴롭힘(CCTV 감시), 부당해고(해고 예고 수당, 부당해고 절차 진행 중의 임금) 세 항목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4. 그리고 이 사업주가 10월 말에 매장과 계약이 끝납니다. 대표직을 잃으면 신고가 되지 않을까봐 그 점도 걱정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므로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습니다.

3.직장내괴롭힘,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청에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 회사의 폐업으로는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로인해 임금손실이 있다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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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도 해고일로부터 3년 내에 언제든지 제기 가능합니다(공소시효기간 5년내 가능하기는 하나 실익 없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내 괴롭힘 부분도 동시에 신고 가능합니다.

    대표직을 잃어도 해고 당할 당시 대표였으므로 대표직 상실 이후에도 그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2020. 08. 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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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재직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고일 이전 한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고, 직원, 알바, 주말알바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달력에 매일 매일 누가 출근했는지를 이름을 적어서 계산해보세요.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고용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2020. 08.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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