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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09
새까만펭귄20923.05.21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최종합격한 회사에서 제가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사 자체적인 겸엄금지

원칙이라며 저의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해당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

채용을 취소당하고 난 날로부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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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채용취소도 해고이므로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고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청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채용이 취소된 후 3개월 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8조 2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까지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도과되지 않게 잘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채용내정의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채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단순히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셔야 하므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용취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당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