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최종합격한 회사에서 제가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사 자체적인 겸엄금지
원칙이라며 저의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해당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
채용을 취소당하고 난 날로부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채용취소도 해고이므로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고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청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채용이 취소된 후 3개월 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까지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도과되지 않게 잘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채용내정의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채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단순히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셔야 하므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용취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당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