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통보 이후 회사에서 취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예정이었는데 회사에서 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사정이라고 하는데 입사 준비로 방도 구했고 다른 회사 입사도 거절했습니다
노동부 구제 신청하게되면 앞으로 제가 이회사에 입사해서 근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경우인데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채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한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채용취소(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최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에는 원직복직을 원한다고 기재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될 것 같으면 그때 질문자가 아래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 지급 + 원직복직
2)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는데 조사관님이 위 절차 등도 모두 설명해 주니 그때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취소 라고 합니다. 채용취소(내정취소)는 해고로 취급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 금전보상 + 복직요구 2) 근전보상만 요구 둘다 가능합니다. 즉, 출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되, 신청취지에서 "복직에 갈음하여(원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요구한다"라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금전보상만을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 접수 시기를 일정기간 이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데 범위내에서 늦을수록 보상금이 많아집니다. 노동위원회 무료상담 또는 전문가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통보 이후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사를 요구할 것인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인지는 구제신청 처리 과정에서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입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원직복직을 취지로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전보상명령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신 뒤에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나서 추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싶지 않으시면 그때 사직을 하셔도 무방하긴합니다.(이 경우 혼자하실 수도 있고 노무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혼자하실 수도 있고 변호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어떤 쪽이 나을지는 신청 방법이나 소요시간, 승소가액 등을 비교해서 편한 쪽으로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