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입사 거절 의사를 전달할 때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거절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하여 입사 거절 의사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도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거절로 인해 회사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