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최종 합격후 출근대기중 입사 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회사 면접후 최종합격하여
출근날 조율후 입사 대기중입니다.
하지만 원하던 포지션이 아니였던터라
계속 고민되던 와중에 입사를 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서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처럼 출근날이전에 입사 거절 의사를
밝힐때 입사 예정인 회사에서 고소한다면서 뭐라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신입이고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손해를 끼쳤다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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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입사 거절 의사를 전달할 때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거절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하여 입사 거절 의사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도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거절로 인해 회사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출근 전에 입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상대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