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기준과 예고 기간은?
1. 9/3 퇴사면담 시
10/2 까지 근무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에서 9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을 원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 되는 게 맞습니까?
2. 이렇게 사측에서 제가 원하는 날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일자를 자꾸 앞당기려고 시도할 때,
어떤 증거를 남기면 좋을 지,
언제 노동청에 신고하면 좋을 지 (퇴직 전에도 신고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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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것른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일정보다 앞당겨 나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로서 해당 발언을 녹취하거나 문자 내역 등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조율하는 것이니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회사의 제안은 거절하면 되니 신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속 원하는 시기까지 다니게 되겠고 해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명하기 위해 퇴직일자 통보에 대한 녹음, 서면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