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한 만근 출석 못할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0. 08. 27. 19:41

코로나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만근을 채울수없게 되였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으로 인한 어려운 시국이지만 평소에 정해진 만근을 채우지 못할경우 만근으로받던 각종수당도 받을수없게되여 생활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딱히 이직도 못하는 실정이고 투잡도 할수없는 실정이네요

함께 고통받 는 입장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되는건지 개인사정에의한 만근을 못한것이 아니니 수당지급을요구해야되는지 답답하네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에서 정한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수당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해당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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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적인 법정수당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함(근기 68207-1138, 1998.6.5).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형태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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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에서 언급한 만근수당은 월 일정일수 근무하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근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지급 조건은 사업장마다 다를 것입니다. 우선 귀하의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 관행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이나 관행 등이 없을 경우에 휴업 등으로 실제 근무일수가 월 일정일수에 미달할 경우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0. 08. 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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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만근에 대한 수당에 매우 추상적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근수당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도 천재지변의 사유로 분류되어 지급이 어렵다고 생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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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코로나로 인한 결근은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만근 조건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서,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법정수당인데,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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