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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원숭이68
똑똑한원숭이6822.03.15

코로나확진격리로 퇴직금을 못받을수도있나요?

작년3/20에 입사해서 올해3/24에 퇴사예정입니다. 직장은 의원입니다.


코로나 양성 확진으로 인해 일주일격리할 상황이 되면
격리 끝나고 퇴사날짜까지 다시 출근을 한다고해도
근무날짜로는1년을 채우지못하고 나오는상황인건데
저같은 상황엔 퇴직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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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격리기간을 무급처리한다고 해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간 산입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무급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엄격히 보자면 일주일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에서 1주 모자르게 되며, 따라서 퇴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통상 실무적으로 역일상 1년만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구체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과 일하지 않은 기간을 구태여 구분하여 지급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자가격리 이후 원래 퇴사예정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이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된 기간은 일종의 병가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격리된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격리기간은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합산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시켰다면, 마짐가 1주일 정도 출근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고 있는 것이고,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등에 대해 퇴직금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제외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근무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된 것이므로 만 1년 이상 되는 시점에 퇴직금은 문제없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