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월급의 몇%공제하나요?

2020. 08. 27. 14:02

제가 월급을 1,887,663원을 받았는데 국민연금은 88,920원 공제했습니다.이럴경우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정확하게 몇%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월급을 작게 받을경우 국민연금은 작게 공제가 되고 월급을 많이 받을경우 국민연금이 많이 공제하는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의 9%이며 사용자가 4.5%, 근로자가 4.5% 절반씩 부담하며 사업장 부담금은 사업장에서 모두 부담하며 근로자 기여금은 근로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 2020년 국민연금 하한액의 경우 월 소득 32만원이며, 32만원 x 4.5% 하면 14,400원이 납부 하한액이 계산됩니다. 반면 상한액의 경우 월 소득 5백3만원이며, 5,030,000원 x 4.5% 하면 226,350원이 납부 상한액이 계산됩니다.

  • 따라서 1,887,663 x 4.5% 하면 84,940원을 월 급여에서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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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9%가 산정되며, 근로자 부담분은 4.5%

    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하지 않고 대부분 보수월액 신고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처음 보수월액에서 임금이 2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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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의 총액은 기준소득월액 x 9%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 x 4.5%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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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월급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급액에 따라 국민연금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2020. 08. 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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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4.5%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액수는 기준소득월액×0.045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소득에서 1,000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많으면 보험료액수도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하한은 32만원이고 상한은 503만원입니다.

          2020. 08. 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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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월 보수총액으로 계산합니다. 보수총액이라는것은 연봉계약을 할때 받는금액으로 월보수총액은 이를 12분의 1로

            나눈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보수총액에서 4.5%를 곱한금액을 공제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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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 x 보험료율로 계산되어 공제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노동자 보험료율은 4.5%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기준월소득액을 얼마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할텐데

              공제된 금액으로 추정해보면

              88,920 / 4.5% = 1,976,000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받는 월급에 따라 공제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으며,

              1년마다 금액이 조정되며, 매년 7월마다 국민연금소득총액 신고 이후에 변동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공단에 본인 인증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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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기준 국민연금요율은 월 소득액의 9%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월 소득액에 따라 국민연금 공제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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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기준월소득액의 4.5퍼센트를 공제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으로 4.5퍼센트 해서 총 9퍼센트를 사업주가 납부하게 됩니다.

                  2. 적용기간 2020.7.1. ~ 2021.6.30.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0. 08.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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