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따라 차등으로 내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추가로 더 낼 수 있나요?
2019. 10. 16. 09:41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급여에 따른 국민연금을 일정 비율로 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직장인의 경우 노후에 필요한 연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집니다. 노후에 좀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국민연금 이외에 추가금액을 더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급여에 따른 국민연금을 일정 비율로 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직장인의 경우 노후에 필요한 연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집니다. 노후에 좀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국민연금 이외에 추가금액을 더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