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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몽구스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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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자인 경우 원하면 국민연금을 매월 추가로 더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되는 부분 외에

원하면 국민연금을 추가로 더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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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 부과액 이외에 소득월액보험료 등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문의는 공단에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소득자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다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더 많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따른 보험료는 내고 싶은 만큼 더 많이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라면 직장에서만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그렇지 않고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직장 + 사업자 이중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