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소득자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다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더 많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따른 보험료는 내고 싶은 만큼 더 많이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