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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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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납부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의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더불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의 경우 매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텐데,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완납을 한 상태라) 국민연금 납부는 예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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