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더불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의 경우 매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텐데,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완납을 한 상태라) 국민연금 납부는 예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