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납부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단****
2019. 07. 12. 13:42

보통의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더불어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의 경우 매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텐데,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완납을 한 상태라) 국민연금 납부는 예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퇴직한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개별적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가입기간을 채운 후,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만 60세 경과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2019년 현재 월 2,356,670원)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7. 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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