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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은 월급을 받았는데요

월급명세서에는 높아진 월급기준으로 국민연금액을 높게 공제했는데 실제 국민연금 납부액은 기준소득월기준으로 적게 납부가 되어있습니다.원래 이러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는 당초 신고된 소득에 기초하여 매월 정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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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납부액보다 많은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회사에 차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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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신고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변동된 월급이 20% 이상 인상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 보험료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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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제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 해당 차액분을 반환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 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횡령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월 보수액이 20%이상 인상되었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를 관할 공단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인상된 급여로 국민연금이 납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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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월 보수액이 20%이상 인상되었다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가 될 것이므로 착오로 인하여 사용자가 착오 계산하였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