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던것과는 다르게 연차가 발생한다는데 맞는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8-16일 입사 후 수습기간 없이 바로 근무했으며
2018-8-16일2020-2-22일로 근무를 마무리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2020년 1월달에 같이 근무하시던 교수님이 아프셔서 1월 한달동안은 직원 2명이서(직원은 총 2명입니다.) 격주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며 월급은 반만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폐업으로 인하여 병원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규정상 1개월 근무당 월차가 1개씩 발생하고, 1년 근무 만기 시 1년이 지나고 3개의 연차가 발생해서 총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4개, 3년 차에는 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5개까지 더이상 연차는 발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8-16 ~ 2019-8-16 연차(없음) 월차12개
2019-9-16 ~ 2020-2-22 연차3개 월차 6개
근무기간동안 총 연차3개, 월차18개를 받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Ps. 같은병원 다른과 6인이상 근무했고
2015-3-25 ~ 2016-3-24 (연차3,월차12) 수습2개월
2016-3-25 ~ 2017-3- 24(연차4,월차12)
2017-3,25 ~ 2017-12-16 (연차5,월차10)
2015-4-1 ~ 연차12, 월차34개로 근무했으면 기간이 많이 지난건도 연차발생이 이상하다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1년 이상 근무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발생, 출근율 80% 미만이면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최대 11개이며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 발생합니다.
그리고부터는 1년단위로만 발생합니다.
18.8.16 입사해서
20.2.22에 퇴사를 했으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월차라는 법정용어는 없습니다.)가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9.8.16 : 15개 발생함.
이후 기간은 1년 미만으로 0개 발생함.
2.
17.5.30 이전 입사자는 위 1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