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알고 있던것과는 다르게 연차가 발생한다는데 맞는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8-16일 입사 후 수습기간 없이 바로 근무했으며
2018-8-16일2020-2-22일로 근무를 마무리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2020년 1월달에 같이 근무하시던 교수님이 아프셔서 1월 한달동안은 직원 2명이서(직원은 총 2명입니다.) 격주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며 월급은 반만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폐업으로 인하여 병원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규정상 1개월 근무당 월차가 1개씩 발생하고, 1년 근무 만기 시 1년이 지나고 3개의 연차가 발생해서 총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4개, 3년 차에는 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5개까지 더이상 연차는 발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8-16 ~ 2019-8-16 연차(없음) 월차12개
2019-9-16 ~ 2020-2-22 연차3개 월차 6개
근무기간동안 총 연차3개, 월차18개를 받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Ps. 같은병원 다른과 6인이상 근무했고
2015-3-25 ~ 2016-3-24 (연차3,월차12) 수습2개월
2016-3-25 ~ 2017-3- 24(연차4,월차12)
2017-3,25 ~ 2017-12-16 (연차5,월차10)
2015-4-1 ~ 연차12, 월차34개로 근무했으면 기간이 많이 지난건도 연차발생이 이상하다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