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정법 이후 연차개수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하게는 그 날 1년 전 즉, 17.5.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을 적용합니다.2. 만약에 개정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26개는 최대라는 것이지, 반드시 26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데, 이것은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충족일수를 다마추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경우 받을수있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스스로 그만두시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도(이직일 이전 통산하여 18개월간),이직사유가 자발적이면 안 됩니다.단, 당사자간 사건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해당 되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월급의 일부를 스톡옵션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하지 않습니다.2. 월급은 통화로, 매달 1번 이상을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그런데, 스톡옵션은 추후에(언제가 될 지 모름) 상장된 주식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3회 지각 및 조퇴, 결근으로 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럴 수 없습니다.2.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지각, 조퇴를 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그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3. 이를 결근처리하거나(결근처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차감됨)근로자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4. 최선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이를 명시해서 반복되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브레이크타임(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실제로도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쉬고 있다면 휴게시간이 맞습니다.반면에, 근로계약서에 브레이크타임(휴게시간) 명시가 없는 시간이나,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지시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면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하셔서 본인의 근로조건(출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임금액 등)을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업주, 근로자가 서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분의 근로자성을 살펴(판단)보셔야 합니다.2. 명칭, 호칭은 프리랜서이고, 형식상 4대보험 미가입, 3.3퍼센트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더라도,실질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참고하세요.<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요소로써 다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②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의 여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여부 ④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⑤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과 그 정도의 유무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의 유무 ⑧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스트하우스 스태프 숙박비 포함으로 월급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말로 숙박비를 받을 생각이시라면,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시고별도로 숙박비 받을 것을 권합니다.(조금 저렴하게 해주는 것이 근로자 사기진작에 좋겠죠.)2. 왜냐하면, 임금을 현물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 계산시에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결근 하루를 하면 주휴수당과 그날의 급여는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것이 원칙입니다.2. 월급제라면,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액을 책정해서 지급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중에 하루를 결근하면, 당일의 임금 뿐 아니라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시급제라면, 당일 일당 미지급, 그 주의 주휴수당도 미지급.3. 결근을 할 일이 있다면 미리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라도 말씀드려서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가 1개 사용되지만, 주휴수당은 지킬 수 있으니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알리지 않아도 유연하게 연차처리해 줄 수도 있겠으나, 이는 회사의 선택입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임원도 근로자인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 임원의 근로자성을 살펴봐야 합니다.2. 임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실질은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아래 행정해석, 법원판결을 참고하세요.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노정근 3595, 65.1.5) 1) 이사, 무한 책임사원 기타 법인단체 또는 조합 등의 대표자 또는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음 2) 전항의 지위에 있는 자라도 법령, 정관 증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이사, 무한채임사원 등 업무집행권을 가잔 자의 지취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댓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취급함 3) 전 2)의 지위에 있는 자 중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4) 감사는 법령상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겸할 수 없으므로 일반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함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04.04.22, 서울남부지법 2003가합 6980 ) 【요 지】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사 또는 감사라는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회사의 조직체계, 이사로 승진하고 해임된 경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면 이사 또는 이사대우라는 지위는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으로서 실제로는 그 승진 당시 전후를 통하여 업무의 변화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계속 처리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 등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히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아래의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청구권이 생깁니다.2.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출석, 조사해서 지급명령이 나옵니다. 그래도 돈이 없다고 미지급한다면,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퇴직금만 미지급이라면 700만원까지(최근 3년치 퇴직금) 보장됩니다. 건투를 빕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