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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해파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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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스태프 숙박비 포함으로 월급 줄 수 있나요?

현재 지방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중에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놀러오는 곳이고 한달살기 하려고 오시는 분도 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가 요새 조금 다시 풀리고 있어요.

제가 다른 곳에 지점을 생각중이라 처음으로 게스트하우스 관리 하는 스태프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스태프에게 숙박을 제공할 경우 월급에서 숙박비의 일부를 제하고 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숙박비는 별도로 제공하고 월급도 따로 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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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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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숙박제공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수단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공제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아야 적법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말로 숙박비를 받을 생각이시라면,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시고

    별도로 숙박비 받을 것을 권합니다.(조금 저렴하게 해주는 것이 근로자 사기진작에 좋겠죠.)

    2. 왜냐하면, 임금을 현물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 계산시에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