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펜션을 임차할때?
법인이 직원을 위해 펜션을 임차하여 하계 휴가시 한명당 2일정도씩을 사용하게끔 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료로 운영하는방안,1박당 2만원정도 금액을 받고 사용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나왔는데 주업종에 임대업이 없는 상황인지라 금액을 받는건 무리가 있어보입니다.직원 복지를 위한 부분이니 무료로 운영하는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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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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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직원 복지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향후 증빙 관리 목적으로 사용 직원에 대하여 list 정도만 관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복리후생은 특정 임직원이 아닌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내부규정이나 운영지침에 따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펜션 임차는 임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위한 것이므로 복리후생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직원에게 소액의 금액을 받더라도 직원을 위한 펜션임대는 법인의 주사업이 아니고 하계휴가시에만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