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콘도를 직원이 이용시 이용비용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0. 10. 20. 13:36

법인이 콘도를 가지고 있고, 이번 여름휴가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법인카드로 콘도 예약을 해주었습니다.

건 당 40~60만원 정도 되고, 모든 직원은 아니고 반 정도에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때 카드 매입세액공제를 해도 될련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용으로 매입공제를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회사내규 영업용사원 지원 (복리후생비조항)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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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콘도이용비용이 종업원의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띠는 이상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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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를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콘도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콘도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지 여부는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020. 10. 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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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원의 출장이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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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매입세액공제한 경우 간주공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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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포함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체육회 등에 사용될 물품을 구입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직원들에게 증정시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국 매입세액공제 받고, 나중에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처음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매출세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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