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콘도를 가지고 있고, 이번 여름휴가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법인카드로 콘도 예약을 해주었습니다.
건 당 40~60만원 정도 되고, 모든 직원은 아니고 반 정도에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때 카드 매입세액공제를 해도 될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