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콘도회원권 운영지침이요~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등기제이고 건물에관한건 계산서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운영지침이라고 하는것들 찾아보고 저희도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급별로 사용횟수를 다르게 차등을 두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갔을때 사용하는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복리후생처리 받으려면 어떤 규정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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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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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콘도회원권을 복리후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특정직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전체에대해서 동일한 자격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직급별로 약간의 차등을 주는것은 무관할 것입니다.
허나 직원이 콘도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경비의 경우에는 복리후생으로 처리하기는 힘들고 직원의 과세소득으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