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하얀올빼미182
하얀올빼미182

법인에서 직원에게 주는 복지혜택에 대한 경비처리의 범위는??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회사유보금도 쌓이고 성과급도 주지만

의미있는 복지

- 물론 대기업처럼 포인트를 준다던가 이런거까지는 버겁지만-

를 위해 직원들 단체보험을 인당 3만원에

기본 질병보장에

상해가 집중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했는데요.

그리고 상조도 15,000원의 상품을

단체로 가입을 하고 회사가 그 비용만큼 급여에 추가해서 주고있습니다.

물론 급여를 더 올려주면서 추가로 이런것도 해주는 회사다 이런의미로 해주는건데

보험도 상조도 급여로 주면 개개인의 세금도 더 내야할텐데요.

복지형태로 지급하면 절세가된다고 아는데

이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절세가 되면 회사에서 경비처리로 인정이 되는건지

아님 근로자개개인에게 식대같은 항목처럼 면세??항목으로 처리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