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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올빼미182
하얀올빼미18221.10.15
법인에서 직원에게 주는 복지혜택에 대한 경비처리의 범위는??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회사유보금도 쌓이고 성과급도 주지만

의미있는 복지

- 물론 대기업처럼 포인트를 준다던가 이런거까지는 버겁지만-

를 위해 직원들 단체보험을 인당 3만원에

기본 질병보장에

상해가 집중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했는데요.

그리고 상조도 15,000원의 상품을

단체로 가입을 하고 회사가 그 비용만큼 급여에 추가해서 주고있습니다.

물론 급여를 더 올려주면서 추가로 이런것도 해주는 회사다 이런의미로 해주는건데

보험도 상조도 급여로 주면 개개인의 세금도 더 내야할텐데요.

복지형태로 지급하면 절세가된다고 아는데

이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절세가 되면 회사에서 경비처리로 인정이 되는건지

아님 근로자개개인에게 식대같은 항목처럼 면세??항목으로 처리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만기의 환급금수익자(중도해지시도 동일)가 법인이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피보험자의 사망·상해·질병인 보험으로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있어서 당해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는 때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이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7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직원의 경조사비 사용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단체인 상조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위·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업원을 위한 단체순수보장성 보험과 단체환급성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을 위하여 월 3만원의 보장성보험을 회사가 납부해줄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