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직 병가,연월차,실업급여 대해서 도움이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2. 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유급휴가)제도가 있는지, 개인 질병도 병가로 처리가 되는지 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정한대로 합니다.3.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계산해 보고, 지급된 내역과 비교하셔서 잘못이 있다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4. 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1에 발생하는 것이 맞으나, 퇴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2년 되는 날에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재직중에 최대 11개+15개+15개=41개가 발생합니다.총 41개중에서 (기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사용하고 퇴사하시거나,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5. 위 내용을 검토하셔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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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이력이 조회가 안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는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혹은 납입이 안 되어 있거나..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일반 퇴직금제도를(둘 중에 하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퇴직금 계산대로 받으시면 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회사 담당자, 해당 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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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근로자 조퇴를 회사마음대로 연차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지각, 조퇴 등을 해서 근로시간이 짧아졌다면, 그 시간 만큼만 월급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근로자 동의없이 연차처리하지 못합니다.월급이외에 연월차(연차수당)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서, 별도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못합니다.2. 병가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해진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개인 질병이 병가(유급휴가)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다면,그 날들을 무급처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둘 중에 하나를,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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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사기록 보존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세요.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삭제 <2018. 6. 29.>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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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치납 6개월 어떻게 처리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를 권합니다.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3.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일반 체당금 또는 소액 체당금으로 국가에서 일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래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제도를 참고해주세요.최근 3개월 임금, 최근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해 줍니다.일반체당금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지급대상근로자파산선고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사업주의 기준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등이 발생하였을 것청구기간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소액체당금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판결의 경우에는 확정까지 되었어야 한다.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지급대상근로자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등을 하였을 것사업주의 기준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청구기간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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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근로자 보호 법률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이하 아님)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이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민사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해도 승소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2.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상시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의무를 적게 부여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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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근무인 알바가 임시로6시간 추가근무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주14시간 근로자는 애초에 주휴수당 발생요건에서 탈락하므로, 연장근로, 대타근로로 실제 근로시간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다음주에도 근로를 할 것(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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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한 달을 더 일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고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근로기준법에는 없지만 민법에(제660조),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반드시 한달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퇴직처리(고용보험 상실신고등)가 한달 이후가 될 수는 있습니다.4. 이런 경우에, 퇴직금 계산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1년 미만이라면 해당없음)그러나 오히려 재직기간이 한달 늘어서 유리(금액이 커짐)해질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선생님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재직기간 반영 등을 해서 2가지 케이스로 퇴직금을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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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최장기간과 최고지급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참고해주세요.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요건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최장기간 : 수급기간(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270일최대금액 : 1일 66,000원신청과정 : 회사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근로자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수급자격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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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진료전 청소시간도 급여에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작업 준비시간(청소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2. 그 시간이 근로계약서상 명시, 강제되어 있고(거부할 수 없고), 거부시에 징계나 불이익 따른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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