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인데 한 군데서 3년이 넘었어요 산재가 가능한가요

2020. 08. 09. 07:34

지입차량으로 물류센터에서 3년이 넘게 일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산재보험 가능할까요?물류센터에서 센텨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지시 받고 교육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힘든 일이다 보니 허리가 너무아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① 화물운송(지입)차주 산재 신청 시, 신청자에게 근로자성 판단기준 안내 및 입증자료 제출 요청

②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근로자성 자료가 없는 경우 ⇒ 종전과 동일

* 제출자료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산재 승인 절차에 따라 업무 처리

* 제출자료만으로 판단이 모호한 경우 ⇒ 사실관계 추가 조사 후 법률 자문을 통해 판단출처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업무지시·감독

- 운송업무 외의 업무(물품포장, 창고정리 등)를 수행하는지

- 운송 업무가 없을 때에도 상시 대기하도록 지시를 받거나, 상시 대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 물품 출하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운송회사와 화주의 운송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 같은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배송(운행)일지, 출고장 등을 작성하는 것은 원활한 운송업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파악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수행과정이 지시·감독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보수의 성격

- 보수가 운송 건당 지급되고, 결행이 있으면 삭감되는 등 운송량의 변화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화물지입차주 스스로 부담하는지

*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것과는 무관

③전속성 및 대체가능성

-화물지입차주가 여러 운송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여러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화물지입차주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는지 혹은 대행케 하는 것이 가능한지

④ 회사 내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화물차를 도색하거나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운송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

* 운송회사에서 미리 작성한 계약서에 “고용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므로 무효

감사합니다.

2020. 08. 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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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우 다양한 지입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근로자이시며, 산재보험의 대상이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지입차주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지입차주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지입차주 스스로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회사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형식상으로는 개입사업자로 되어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격확인 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하시고,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기타 업무 지시(지휘 및 감독)를 받은 증거(카톡, 전화녹음, 근태기록 등) 등 증거들을 제출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이 되신다면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이후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께서는 직업성 질병으로 허리가 아프신것이기 때문에, '질병(진단)'과 '질병과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으셔야 산재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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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 문제입니다.

      지입차주의 경우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인정하는 경우>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서 관리하고 매월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출퇴근 구속을 받고 회사에서 정한 배차시간과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의 규율을 적용받는 경우

      <근로자성 부정하는 경우>

      고정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문에 따라서 종사하고, 고정급여가 없는 경우,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 아래 운전하는 경우

      2020. 08. 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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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센터장의 지시를 받고 교육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업무와 허리통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재보험 신청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사업주 확인이 필요없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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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료한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으신 후

          S코드라면 상해코드 M코드라면 질병코드입니다.

          그러나 요추같은 경우는 보통 M코드 질병코드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4대보험내역확인서와,

          작업영상을 찍어 놓으시면 이후 공단 입증시 많은도움이 됩니다

          2020. 08. 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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