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허리 디스크 관련 질병 산재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생산직 재직중입니다.
12년 정도 생산직 업무 진행 하였습니다.
이직은 12월쯤 진행 하였고, 종전 회사는 3년 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3년 근무하는 중 25Kg~30Kg의 중량 물 이동 및 작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 재직하면서 허리 무리로 1년에 1~3회 정도 정형외과 및 한의원 방문하여 침이나 체외 충격파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직 이 후 현 직장에서도 허리 쪽의 무리가 가는 중량 물 작업들이 많아 작업 중 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누르게 되어 시술을 진행 하였습니다.
시술 이 후 무료노무사 상담을 통하여 질병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해당 질병 산재가 가능한 지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추후 디스크 문제로 인하여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에 산재 신청이 필요할 것 같아 진행하려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시술을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 신청을 해야 하겠고,
기간은 공단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가 승인될 수 있으며, 산재요양기간은 질병의 유형 및 이에 따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공단이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