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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저돌적인개그맨
그럭저럭저돌적인개그맨

허리디스크로 인한 퇴직 준비중인데 한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3월 11일에 입사하고 작년 5월에 허리디스크 첫발병 이후 올해 3월,9월,11월에 재발병 하여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직무는 PLC 프로그래머로 1년 근무중 6월은 사무실 6개월은 현장출장 입니다. 문제는 출장 가게되면 1~2개월 장기출장으로 일의 강도가 단시간에 몰렸다가 이후 사무실에선 느슨해지는 직업입니다.

회사에 저보다 몸안쓰는 업무,부서는 기구설계 인데 이쪽으로 업무 변경은 전공도 아니고 경험이 부족하여 업무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1일까지 근무후 연차 재생성 후 3월 20일경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1월 24일부터 예전에 시술받았던 정형외과 병원에 2주마다 토요일에 방문하여 진료,치료(약,물리치료)를

받아서 치료내역을 수집

내년 2월 28일에 병원 방문하여 최소 8주 요양 의사소견서 요청

내년3월16일쯤에 퇴직서를 내고 30일 까지 출근 및 사업주 확인서 요청(직무변경불가 직무변경 할게 없음)

남은 연차 처리를 이유로 4월 15일날 퇴직처리

내년 4월 15일 이후로 근무가능확인서 발급받고 고용센터 방문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고 위에 장기로 같은 질병으로 시술받은 진단서,영수증이 있는데 이걸로 치료내역 수집 대신할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확인서와 함께 휴직이나 휴가를 승인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나 영수증으로 치료내역에 대한 증빙은 가능하나,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의 확인서가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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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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