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스토리) 제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1년 12월 초순경
재고 받는 일을 하다가 목디스크 증상 발병.
재고 받는 일이란 개당 무게가 6-7kg 나가는 자동차 베어링을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서 파레트로 30분 동안 100개 정도 옮기는 작업을 말함.
하루동안 점심과 저녁시간 총 2회 60분에 걸쳐 베어링 200개를 옮겨 담는 부담 작업 반복.
약 사먹고 파스 붙이고 통증을 참아가며 계속 출퇴근을 이어감.(머리를 왼쪽 뒤로 약간만 움직여도 왼쪽 어깨 근육 당김 통증, 왼쪽팔 저림, 손가락 3개 감각둔화 및 찌릿찌릿)
컨디션이 좋지 않은 가운데
2022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사장님 권유로 쉬는날 없이 하루 12시간씩 연속 근무를 하게 됨.
내 근무 11회+대신 근무 3회 (3조2교대)
주주주주주
야야야야야
주주주주
너무 무리를 한 탓에
1월 18일 19일 비번 휴식을 취해도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음.
1월 19일 밤 왼쪽팔 전체에 마비 및 저림 증상이 심해짐.
1월 20일 병원 내원
목디스크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을 듣고 치료를 받음.
상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1월 21일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될것 같으니
대신 일할 사람구하시라고 사장님께 퇴직 의사를 전달.
며칠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라는 사장님 권유를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함.
"정말 관둘 생각이냐"라는 사장님 물음에 퇴사하겠다고 답함.
사장님이 "바로 퇴사처리 할께"라고 하심.
인수인계는 하고 나가겠다고하니
"인수인계 안해도 됨" 이라고 하심.
짐 정리도 해야하고
인사도 해야하고 해서
회사에 들리겠다고하니
"안와도 됨" 이라고 하심
"회사단톡방에서 나가줘"라는 사장님 요청을 받고 바로 나옴.
쫓겨나듯이 당일 퇴사처리 당함. (사직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최소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저는 위의 사항을 신뢰하고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해 미리 퇴직 의사를 통보한 것인데 일의 진행이 저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당일 퇴사가 되어버림.
사장님에게 서운한 점은
퇴직 의사를 알리고 인수인계후 퇴사하겠다는 병든 직원을 너무 매몰차게 정리 할 시간도 주지 않고 당일 퇴사 처리로 손절해 버렸다는 것
현재 몸상태.
통원 치료 받으면서
집에서 요양중.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MRI도 찍어보고 증상의 원인을 찾은후 집중치료를 받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