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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미298
반듯한거미298

이 경우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2021년 12월 초순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 버스를 타고 편하게 쉬기 위해서 의자에 목을 뒤로 기댔는데 "읔"하면서 통증이 느껴짐. 목을 왼쪽뒤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졌고 왼쪽 어깨 후면쪽 근육이 당기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됨.

재고 받는 일을 할때 약간 불편하긴 했는데

참고 일을 하다보니 목디스크 증상 상병 발병.

재고 받는 일이란 개당 무게가 6-7kg 나가는 자동차 베어링을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서 파레트로 30분 동안 100개 정도 옮기는 작업을 말함.

하루동안 점심과 저녁시간 총 2회 60분에 걸쳐 베어링 200개를 옮겨 담는 부담 작업 반복.(2021년 11월 27일부터 하게 됨) 입사한지는 9개월 됐습니다.

약 사먹고 파스 붙이고 통증을 참아가며 계속 출퇴근을 이어감.(머리를 왼쪽 뒤로 약간만 움직여도 왼쪽 어깨 근육 당김 통증, 왼쪽팔 저림, 손가락 3개 감각둔화 및 방사통)

컨디션이 좋지 않은 가운데

2022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사장님 권유로 쉬는날 없이 하루 12시간씩 연속 근무를 하게 됨.

내 근무 11회+대신 근무 3회 (3조2교대)

주주주주주

야야야야야

주주주주

너무 무리를 한 탓에

1월 18일 19일 비번 휴식을 취해도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음.

1월 19일 밤 왼쪽팔 전체에 마비 및 저림 증상이 심해짐.

1월 20일 병원 내원

목디스크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을 듣고 치료를 받음.

근무중 목디스크가 발병 했고 초과근무로 인해 증상이 심해져 더이상 근무하기 힘들것 같아서 1월 21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됐습니다.(사직서 미작성,4대보험 자격상실)

현재 상태

통원치료 받으면서

집에서 요양중.

통증은 조금 사라진 상태이지만 방사통은 여전함.

MRI도 찍어보고 정확한 원인 을 찾아내어 집중치료를 진행 할 예정.

질병은 산재 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이 경우 산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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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추 디스크 산재와 같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인과관계 여부를 고려하여 산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에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의학적, 과학적으로 까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산재신청시 업무와 관련된 질병인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무작정 신청하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