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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날다람쥐50
진기한날다람쥐5020.08.08

휴직기간에 다른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가 휴직중입니다. (정부 보조금 받음)

집에서 가만히 놀기가 그래서 아르바이트를할까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주요소 아르바이트등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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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주된 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겸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도 타 사업장에서 알바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다만,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2중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휴직 기간 중에 타회사의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겸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 사규를 살펴보시어 겸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규에 해당 내용이 있음에도 임의로 겸직을 수행했다가 적발되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가 휴업중이라고 언급하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현재 질문자님이 휴업수당을 받고 계신다고 가정하면, 우선 사용자와 근로자(질문자님)는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와 임금지급의 의무를 가진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말은 민법상 채권자인 사용자가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한 대가로 근로제공을 근로자에게 요구를 할수 있으며,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의거 채권자인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즉 현재 주어진 정보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것으로 판단됨)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수 없었기에 이에 대해서 상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근로자는 지급받는 것입니다.

    허나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의거 채무자(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채권자(사용자)에게 상황을 해야하는데, 상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액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담해야할 채무(즉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서 이익을 본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채권자(사용자)에게 상환을 해야합니다.

    이에 상기해석을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적용하면,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써) 현재 사업장이 휴업시 다른 사업장 등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임금을 지급 받는다면, 현재 지급받는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휴업수당 지급액에서 차감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사업장이 고용지원금을 정부에서 받고 있다면 이것은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개별 근로자가 즉 질문자님이 휴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근로를 제공해서 임금을 받더라도 현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상 위반되는것이 아니라면 (즉 겸업/겸직 등에 대한 규정) 부정 수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한 휴업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상기를 바탕으로 현재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금액을 초과하는 타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 후 받는 임금액수에 대해서는 그 해당금액을 휴업수당 지급액에서 차감을 해야될것이며, 고용지원금의 경우에는 회사측이 정부에서 받는것이라서 개별근로자의 경우에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휴업기간 중에 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한다고 해도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좀더 상세한 사실관계가 주어진다면 좀더 명확한 판단을 할수 있을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에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발견된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중단될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르바이트 하시지 마시고, 회사 및 고용센터와 협의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업을 하더라도 현재 직장에 소속되어 재직중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사칙)을 적용받습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에 재직중 타회사 겸업, 겸직을 하는 경우에 제재사항이 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조 : 고용노동부 발간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 1권(2019. 1.) 33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