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식으로 받는 아르바이트도 휴직 신청 할수 있나요?

거의 아르바이트이긴 하지만 직원식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런경우에 사원이나 직원 처럼 휴직신청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휴직에 관한 조항이 있고 자격을 갖추었다면 휴직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아닌 휴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휴직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상병휴직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제도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별도 휴직제도가 없는 이상 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기간제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전직원에게 적용된다면 그 규칙에 따라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