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0. 08. 09. 12:09

저는 사회초년생이지만 이직을 여러번해서 2년째 일하고있고 현회사는 1년째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기들은 첫직장이고 다들 근로장려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동안에도 받지 못했고 지금도 근로장려금 받아가라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 요건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나. 총소득 요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8.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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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2. 홑벌이가구

      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

      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

      3. 맞벌이가구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

      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

    • 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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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감사합니다.

      2020. 08. 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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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꼭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안내문을 꼭 받아야 신청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세청에서 보내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안내문은 사업주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 등 사전에 사용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가능성을 예측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하여서 '안내대상자'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앱)와 홈택스 그리고 ARS (1544-9944)나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및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서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1)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며,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1명을 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게 됨:

          ① 신청인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3.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5월 1일에서 6월1일(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2일에서 12월1일)

        •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신청할 필요없음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 지급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문의전화 : 국세청 126

        4.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지급 (국세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이에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현재기준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 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8. 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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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조건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 요건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나. 총소득 요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8.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라.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0. 08. 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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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구원 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신청안내문을 보내주는데,

            받지 못했다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하는 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 우편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가. 가구원 요건

            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다. 재산 요건

            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함.

            2020. 08. 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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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가 요건을 충족시켜 신청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안내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자 확인해보고 기간내에 신청해야 지급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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