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일에 일하면 수당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번 8.15 임시공휴일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이 되는데,30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평상시의 근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아래의 제도를 참고하세요.<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해당.2020년 법정 공휴일은 신정, 설날(전후3일), 설대체공휴일(1일), 3.1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토), 광복절(토), 추석(전후3일), 개천절(토), 한글날, 크리스마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함.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휴무 대상이 되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이번 광복절 8월15일이 토요일에 해당됨으로 기본 원칙대로라면 별도의 휴무가 없지만 정부가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음. 그러므로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등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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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의 절차를 거치게 되니 참고하세요.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임받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⑤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의결⑥, ⑦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⑦-1 최저임금법 제8조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⑧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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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리모델링으로 휴업중입니다. 한달 동안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70퍼센트 미만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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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를 강요 당하고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쉽지 않더라도, 거부를 하세요.그리고 회사에서 강요하고 있다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세요.2.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그러니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회사와의 대화를 녹음하시고, 카톡으로 증거를 잡으세요.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처리도 아니라면, 그냥 평상시대로 다니시면 됩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3.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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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업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스스로 근무하셨다면 근로(임금지급)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2.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식사시간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그 내용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상급자가 근로를 지시했다면 이를 증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스스로 업무를 한 것이라면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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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카드만 찍고 다시 야근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곤란한 상황이네요.2. 회사에서는 2가지 목적이 있겠지요.연장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주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두가지 모두일 수도 있구요.3. 근로자 입장에서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근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나중에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컴퓨터 로그인 기록(모니터 시계사진), 교통카드 기록, 사무실에서의 본인 사진, 업무시간 이후의 업무지시 메일, 카톡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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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 중간에 퇴사했는데, 급여문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턴이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2. 급여를 제대로 지급했다면 괜찮을 것인데, 혹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이를 신고할 수도 있으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부는 교부하시구요.그리고 사직서도 받으세요. 나중에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 곤란해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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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로 인한 출근을 못함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일이라면,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3.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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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2.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 까지 계속근로하였다면(중간에 퇴사, 재입사 없다면), 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서 19.8.1 입사자라면, 20.7.31이 1년입니다.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최종 3개월이므로, 5.1~7.31 까지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평균임금 : (5.1~7.31 임금총액)/92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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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지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당사자간 정하면 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짧게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지요.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되면 조사 후 지급명령이 나오는데, 사업주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근로자측에서는 최대 3개월 정도는 분할 지급 합의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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