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받을까요? 알려주세요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아닌 본사에서 월급을 주는 형식입니다 퇴사할때 퇴직금을 주는 형식이 아닌 1년일하면 주는 식인데 지금 주 20시간을 하고있고 작년 8월에 들어와서 곧 받을 때인데 근로계약서는 일년이 아니라 처음에 삼개월계약하고 그 뒤에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해서 월급은 계속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계약서 상으로 일년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6,7,8월의 월급 평균을 받는건지 어떠한 달의 월급 평균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