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휴무 여부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하나요?

2020. 07. 23. 09:01

이번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임시공휴일은 회사 재량으로 휴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다니는 병원은 일부 진료과를 제외하고는 전체 휴무라고 하는데 환자가 많은 진료과는 정규시간과 동일하게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다만,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닌 곳은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도 포함되므로, 2020년도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300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지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임시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거나, 그 날 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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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 이상기업 혹은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현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바 일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상기한 2개의 상황 (300인 이상 or 취업규칙 등에서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본다는 것) 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8.17일은 평일과 동일하며 이때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 추가근로수당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사내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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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보장되는 공휴일은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 따라 그 적용 시점이 달리되므로, 아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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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공무원과는 다르게 일반 회사의 경우에 이전에는 노동법상 휴일은 1주 만근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1일)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였으나,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의거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이상 2020년 1월1일부터, 30명이상 300미만은 2021년 1월1일 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아래 공휴일은 일반회사에서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제외됨):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 신정, 설, 추석 연휴 각 3일

        • 현충일

        • 석가탄신일

        • 어린이날

        • 크리스마스

        • 대체공휴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따라서 현재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병원)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1일부터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니깐 만약 8월17일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쉰다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는 없을것이며 (즉 유급휴일이 됨), 30명 이상 300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그리고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각각 사업주는 (사용자)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에 (임시공휴일 포함) 근로자가 쉰다고 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을것이며 이는 유급휴일이 될것입니다 (상시근 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되니 상기개정안이 적용이 되지 않음). 그리고 유급휴일에 일하게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상기법의 강제적인 적용 및 상시근로자 숫자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거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 (여기서 8월17일)은 유급휴일이 될것이며, 만약 임시공휴일인 8월17일에 근무를 부득이하게 해야된다면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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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휴일규정에 따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휴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휴일이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공휴일은 일반 노동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변경된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20.1.1 시행

          - 직원 3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 : 2021.1.1 시행

          - 직원 5명 이상 29명 이하 사업장 : 2022.1.1 시행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 먼저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셔야 하고

          2. 확인결과, 공공부문이거나 상시 노동자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번 8.17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 자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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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상 공휴일(임시공휴일)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법정휴일입니다.

            사업장 규모별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0. 07. 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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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공휴일은 국가공무원휴일에관한규정으로서 관공서 및 공기업에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휴무로 지정해야 하고, 30인이상은 2021년, 5인이상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가 정하는대로 이행하게 됩니다.

              2020. 07. 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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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해당일의 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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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재량으로 유급휴무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혹은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간기업 및 자영업들의 경우는 권고 대상일 뿐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8월17일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에 따라 의결, 지정한 임시공휴일로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2018년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으로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근로자는 2020년부터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의 규모라도 취업규칙 , 노사간협약에 따라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의 유급휴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업규모별 휴일적용은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미만 2021년,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순으로 시행됩니다.

                  2020. 07. 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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