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 중간에 퇴사했는데, 급여문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6개월간 하는 인턴을 채용했습니다.
총 두명을 채용했는데, 그중 한명의 인턴이 일주일만에 일이 맞지 않는 것 같다 하여, 퇴사했습니다.
일했던 날짜 만큼 5일간의 급여를 지급받고 퇴사했습니다.
인턴이 이를 수용하고 급여를 받았으니 자진퇴사로 처리되는거 맞죠?
급여도 일할계산해서 받기록한 금액보다 더 챙겨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시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다시 한번 해당 근로자의 진의를 파악하여 사직원을 받으셔서 퇴사처리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가능).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턴이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급여를 제대로 지급했다면 괜찮을 것인데, 혹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이를 신고할 수도 있으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부는 교부하시구요.
그리고 사직서도 받으세요. 나중에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면 곤란해집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