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간 중 3개월이내 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턴2인을 채용하였으며 3개월 인턴 기간을 협약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중 근무 기간 약 한달 정도 지냈는데 1인은 본 기업과 업무 성향이 맞지 않아 인턴기간 계약 종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당사자가 부당해고라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손해배상 요구 사항은 업무를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주하였으며 그에 대한 손해로 급여시 지급 되었던 주거지원금 월20만원을 1년간 추가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 5인이하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판단으로 인턴기간 종료시 명확한 사유가 필요한지?
2. 인턴기간 종료 통보 최소 기한이 있는지?
3. 인턴기간 종료에 따른 보상 금액이 있는지?
4.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 마련을 하였으나 인턴 종료로 인해 거주비용에 대해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지?
이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30일 전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거주지 이전에 드는 비용을 주기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해고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법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노동법상 기한이 없습니다.
3. 노동법상 보상 금액이 없습니다.
4. 노동법상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명확한 사유는 제시해주는 것이 좋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규정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리상으론 큰 의미 없습니다.
2.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 불필요합니다.
3. 따로 없습니다.
4.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근로자는 다음 조항에 따라 청구하는 듯 하나, 제2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또한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위반한게 아니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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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명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2. 별도의 기간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3. 보상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거주비용 손해를 보상할 필요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3개월 미만 근무하였다면 별도 기한이 없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없습니다.
4.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실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2.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없습니다.
4. 아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해고 시 위로금이나 보상금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3개월 기간을 정한 인턴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인턴근로계약 해지 시 반드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