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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아비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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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5일된 인턴직원을 해고 햇습니다.

수습기간 5일된 인턴직원을 해고 햇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사항은

월요일 휴무

화수목일 7시간 근무

금토 11시간 근무

급여 2,600,000원으로 적어놨는데

5일만에 근무태도가 마음에 안들어서 해고 통보 했는데

이럴땐 임금지급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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