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없이 출퇴근시간, 근무요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무시켜야 합니다.2.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무단 변경시에는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 하실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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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소는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요.2. 그러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회사에서 손해의 크기, 손해의 책임이 선생님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3. 개인 사정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타사 입사후에도 틈틈이 인수인계(일과 전이나 후에도)할 것을 약속하는 등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로록 노력하신다면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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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차량 사고(기물파손)시 변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까운일을 당하셨습니다.2. 사견으로는, 근로자가 과실로 업무중 사고를 냈어도 근로자에게 100퍼센트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사업주와 잘 협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니, 보험으로 모두 처리하고, 보험료 할증 예상부분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로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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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근로장려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는 자격요건에 없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함.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 3천만원 ▲ 맞벌이 3천600만원 등.2)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함.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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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각을 휴가처리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2. 지각을 했으면, 그 시간만큼만(일하지 못한 시간), 임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휴가처리를 강제로 하지 못합니다.물론 잦은 지각은 나중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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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유튜버 겸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 보통 회사에서는 회사일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겸직을 원하지 있습니다.3. 그래서 겸직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중에 징계사유, 해고사유 부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4.징계(해고포함)를 하게 되면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징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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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쓰면 급여가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2. 해당되는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재택근무를 한 증거를 토대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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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를 해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드리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게 합니다.2. 즉,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면 해고와 비슷해집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을 진행했으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에는 쉽게 성사되도록, 근로자에게도 이로운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로금으로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데, 회사에서 적극 협조해주는 식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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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지급해야 합니다.2. 해당 계약부분은(주휴수당 미지급)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사정상 그만둘 수도, 청구할 수도 없다면, 나중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시려면, 증거를 잘 확보해 놔야 합니다. 매일 매일 출퇴근기록을 정리해 놓으세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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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를 바로 앞둔 직원이 무단결근 후 무단퇴사 한것 같은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재일 기준으로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한달 임금이, 그 임금 안의 통상임금과 차이가 크다면, 한달을 퇴사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퇴직금액을 많이 줄어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1달 무급으로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함.)2. 좀 더 일찍 조치를 취했다면 아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3. 무노동무임금이니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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