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종료 후 퇴사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3개월인 7월26일까지 근무하신다면, 7월23일에는 6월급여 받으시고, 나머지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2. 급여 지급일, 임금산정기간과 무관하게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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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60일 이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조건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2. 현재 직장뿐 아니라, 이전 직장도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 1일을 추가하여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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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에도 임금체불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 퇴사시 2개월치 임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2) 퇴사 시 2개월치 임금을 지급 받았으나 지연하여 지급 받았거나, 3)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동안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되는데, 통장입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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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경조휴가 주말도 일수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조휴가는 법정휴가는 아닙니다.2. 그래서 별도 약정에 의합니다.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경조휴가가 있다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경조휴가에 결혼시에 유급휴가 며칠을 준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 내용대로 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니 경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3. 경조휴가 규정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5일 근로이므로, 월~목요일까지만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니 연차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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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연차 및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니, 16/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1주일간 2일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단, 당사자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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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일한 알바생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받아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아놓으셔야 합니다.2. 이러한 합의는 근로자 입사시, 재직시에는 효력이 없으나(재직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리 작성하는 것은 효력없음.)퇴직금이 발생하고 나서(퇴직후), 그 금액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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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그래서 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하고,3. 1년이 되어서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바로 퇴사를 해도 발생하니 최대 26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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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3개월,6개월 인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 미만을 근무중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인턴, 수습직원, 알바, 정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11개월동안 발생하니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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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으로인하여 본인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아래 사유로 퇴직한 것임을, 증거를 제출하여 이직사유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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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시 방영 안 된 상여금.. 문제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2. 반영하면 퇴직금액도 커집니다.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년 상여금/12)*3을 하여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도 포함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역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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