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무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하루를 근무하고 해고를 당해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4.반면에,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녔어도 발생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한달 전에 통보를 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자의 휴가, 11개가 맞나요?? 26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가능함.1년 : 15개의 연차휴가 발생함.(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시)그래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년이 아니라, 하루가 부족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12.30까지 출근-재직),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주말근무 수당이 5만원인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그 지급횟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를 했다면, 일한 만큼 지급해야 합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맞게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근로등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미지급된 수당등이 있다면, 소멸시효 3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은 한달에 한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고,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재직중에도, 퇴사후에도 임금체불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직 사원인데요 주 52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초과(위반)여부를 떠나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전액지급해야 합니다.2.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에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되는 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의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등을 했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3.단, 연장근로등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연장근로 신청서 제출)이 있다면,승인을 받지 못한 근로는, 지시가 없었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제공한 근로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에는 임금 인상이 안됐는데 ~~~ 내년에도 인상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인상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인상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2.다만, 임금인상여부를 떠나서 임금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1부터의 근로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최저시급 8590원으로 계산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혹시 올해 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다면 이미 최저임금법 위반중입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24시간 격일근무에서의 야간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급여명세서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셔야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2.휴게시간 제외하고 주간근로 7시간, 야간근로 7시간, 격주근로를 하는 것이 맞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회사 급여명세서가 이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아래 금액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기본급 : 8시간* 15.2일* 8350원주휴수당:8시간*4.345주* 8350원연장수당: 6시간* 15.2일* 8350원* 1.5배야간수당: 7시간* 15.2일 * 8350원* 0.5배연차수당:8시간* 8350원* 15개/12합계: 세전 297만6천원추신) 만약에 감단근로자로서 감단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위 계산에서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0.5배)이 빠집니다. 세전 230만5천원입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말씀하신대로, 2020년 기준으로 주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세전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209시간*8590원으로 계산합니다.209시간은 (8시간*5일+8시간)*365일/12개월/7일로 계산한 값입니다.3. 사업장마다(근로자마다) 국세청,4대보험공단 신고금액이 다를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적용여부, 소득세종류 등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니, 세전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 연차의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연차휴가 발생일(날짜)을 체크하시면 됩니다.1년 미만의 기간 :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8.8.1 1개, 18.9.1 1개 ~~ 19.6.1개 (최대11개)1년이 되어서 : 19.7.1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연차휴가는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1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일단 발생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를 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1월에 리뉴된 연차를 사용하고 1월 말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회사에서 하는 소각행위?는 효력이 없음을 안내합니다.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에 의한 방법뿐입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용촉진을 서면에 의해서 2차례 통지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1년을 근무하고 조금있다가 퇴직하는 선생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2.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하면, 1년간 근로자에게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를 하여 미사용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선생님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그리고 1년이 되어서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