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인한 이동시간도 근무시간 인정가능한가요?

2020. 07. 15. 02:15

As업무로 인해 자동차로 운전해서 이동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될까요?

백화점 매장 As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 오후 1시 업무보다가 매장 거리에 따라7~8시 사이 회사에서 매장으로 이동합니다.(사장은 업무지시를 하고 퇴근합니다.)

한 매장을 끝내고 바로 타 매장으로 차로 운전하여 이동합니다.

이 이동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유사사례에서 고용노동부는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정규업무시간이 아닌 A/S업무를 하기 위해 작업장으로 이

동하는 시간과 작업 종료 후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에 대해 "A/S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

면 동법 제56조제2항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 한 동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2001.6.14. 근기 68207-1909)

또한 출장을 가 장비수리 업무 지시를 받은 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해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

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

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라고 했습니다(2002.8.9. 근기 68207-2675).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출장에 있어서는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답드리기는 어려우나 행정해석 및 판례를 고려할 때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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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장 등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근기법 제58조에 따라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3345, 2002.12.12).

    • 또한, 출장 중인 근로자가 물품감시나 기타 특별한 지시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 또는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휴일 또는 야간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 01254-9659, 1986.6.14, 근기 68207-2650, 2002.8.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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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출장업무시간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사이에 있다면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퇴근시간을 넘는 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 초과시)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거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2020. 07. 1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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