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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3.08.31

연장근로 이동 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객사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 직원들이 있고 간주근로제를 운영 중인 회사 입니다.

고객 현장을 가는데 편도로 3시간 4시간씩 이동하여 1시간만 실제 근무를 하고 오는 경우도 많아 실근무 시간보다 고객사를 찾아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일 8시간 근무를 다 하고 고객사의 업무를 보러 출장을 가는 경우 :

왕복 3시간 이동하여 실제 고객사에서 업무 한 시간이 30분이라면 연장근로 3시간 30분을 계산해서 주는게 맞나요?

2.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기존 출근시간인 8시부터 고객사로 출근하여 5시 업무 종료 후 집으로 돌아가데 2시간 걸려 퇴근하는 경우, 2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 해 줘야 하나요?

3. 2번과 같은 상황인데 퇴근을 바로 집으로 안하고 1시간 이동하여 회사로 복귀 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를 인정 해 줘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현장 업무를 수행 시 이동시간을 어디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 줘야할지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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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판례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이 경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이 경우는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집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고, 출장지와 회사간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당사자간 정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시간을 인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시고, 근로자와 대화하여 서면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서면합의서도 만드셔야 합니다.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