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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할미새169
배고픈할미새16923.08.04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대체로 보상휴가는 몇 시간 주어져야 할까요??

저희 회사는 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행사기획업입니다.

내근을 할 때는 10시 출근 19시 퇴근 (12-13 점심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행사가 있을 때는 사무실에서 짐을 싣고 현장으로 가서 행사를 진행하고 그후에 사무실로 복귀하여 짐을 내려놓고 퇴근하는 시스템입니다.

1. 외근(행사가 있을 때)인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다 다른데요. 8시간 이상 근무할 때 연장근로가 되는 건가요?

ex) 13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저녁먹는 시간 1시간을 포함해서 22시에 일이 끝나면 연장수당을 안주어도 되는 건가요?

2. 근로자 대표와 회사간의 보상휴가제를 서면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가를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2-1. 근로자가 대체휴가 대신 수당으로 달라고 했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해도 될까요?

2-2. 보상휴가제를 서면 합의하는 경우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나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2-3. 보상휴가제인 경우 꼭 연장근로를 한 다음날 쉬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쉬고 싶은 날 대체로 쉴 수 있나요?

2-4. 연장근로 2시간 야간근로 2시간 총 4시간을 추가로 일을 했다면

연장근로 2시간은 1.5배 야간근로 2시간은 2배 해서

총 7시간을 대체로 쉬게 해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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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외근(행사가 있을 때)인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다 다른데요. 8시간 이상 근무할 때 연장근로가 되는 건가요?

    ex) 13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저녁먹는 시간 1시간을 포함해서 22시에 일이 끝나면 연장수당을 안주어도 되는 건가요?

    > 하루 8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2. 근로자 대표와 회사간의 보상휴가제를 서면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가를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1. 근로자가 대체휴가 대신 수당으로 달라고 했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해도 될까요?

    > 네 거부 가능합니다.

    2-2. 보상휴가제를 서면 합의하는 경우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나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 법적인 기재사항은 정해진게 없으나

    적어도 언제 휴가를 주고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며, 그 기간 만료로 수당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2-3. 보상휴가제인 경우 꼭 연장근로를 한 다음날 쉬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쉬고 싶은 날 대체로 쉴 수 있나요?

    > 꼭 다음 날일 필요는 없습니다.

    2-4. 연장근로 2시간 야간근로 2시간 총 4시간을 추가로 일을 했다면

    연장근로 2시간은 1.5배 야간근로 2시간은 2배 해서

    총 7시간을 대체로 쉬게 해주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보상휴가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1.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면 개별 근로자가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2. 휴가 부여방식, 휴가 부여기준, 유효기간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2-3. 반드시 다음날 쉬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2-4.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0.5배를 각각 가산한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2-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수당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2. 법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3. 2-2. 답변과 같습니다.

    2-4.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6시간,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1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총 7시간).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되는 겁니다.

    2. 네 가능합니다.

    2-1. 네

    2-2.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moel.go.kr/policy/policybbs/workinghour/detailList.do?tpi_seq=18

    2-3 다음날이 아니어도 됩니다.

    2-4.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근무시간은 8시간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및 야간수당에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1.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2. 정해진 양식은 없고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인터넷 등에 돌아다니는

    서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3. 다음달 쉴필요 없습니다. 예를들어 서면합의를 연장근로를 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2-4. 네 맞습니다. 연장과 야간이 중첩된다면 2배로 계산해주면 되고 야간과 중첩되지 않은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