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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할미새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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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아니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데 그게 야간인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저희 회사는 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행사기획업입니다.

내근을 할 때는 10시 출근 19시 퇴근 (12-13 점심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행사가 있을 때는 사무실에서 짐을 싣고 현장으로 가서 행사를 진행하고 그후에 사무실로 복귀하여 짐을 내려놓고 퇴근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외근인 경우에는 오후에 출근해서 저녁이나 밤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8시간을 일하더라도 22~06시에 해당하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 14시 출근 23시 퇴근 (중간 1시간 석식) -> 22~23시 근무 1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로가 적용되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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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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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때는 8시간을 일하더라도 22~06시에 해당하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ex.) 14시 출근 23시 퇴근 (중간 1시간 석식) -> 22~23시 근무 1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로가 적용되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근로는 알고 계신대로 22~06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에 대한 것으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루 근로가 얼마가 됐든 해당 시간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이건 아니건 법에서는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50%의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수당을 지급하는 거 외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2시 ~ 23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근로가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더라도, 그 근로시간대가 야간근로시간대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 8시간 미만 근로라고 하더라도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시간의 야간근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예시와 같이, 14시에 출근하여 23시에 퇴근하고, 야간근로 시간대와 겹치지 않는 중간 시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22시부터 23시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