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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병아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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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쉽게 이해하는방법 알려주세요

19.3월 입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연차갯수가 하나도 안썻을경우 오늘까지 26개 맞나요?

1년 11개 3월이 지났으니 15개 총 26개 맞을까요?

왜그런지 너무 헷갈리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궁금해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9.3.1~2020.2.28(1년 미만) 동안 월 단위로 개근할 경우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9.3.1~2020.2.29(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2020.7. 현재 기준으로 월단위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현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2.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일과 발생개수를 확인하세요.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시,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19.3.1 입사

      19.4.1에 1개 발생, 19.5.1에 1개 발생 ~~ 20.3.1까지 1개 발생가능함.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11개월간 최대 11개)

      20.3.1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이후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년 3월 1일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3월 개근시 4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 개근하였다면 매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총일수는 11일입니다.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마지막 연차휴가는 2020년 1월 개근에 의해 2월 1일에 발생합니다. 1년 중 마지막 달인 2월을 개근하더라도 3월 1일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바, 3월 1일 당시에는 이미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는 1년(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 여부만 문제됩니다.

      이와 같이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입사일 이후 계속 개근하였고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 근무 당시 사용 가능한 휴가일수는 26일이 맞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정 전에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내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일괄하여 소멸합니다. 개정법은 2020년 3월 31일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년간 계속 개근하였고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 1년이 되었을 당시에는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15일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한 11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근로기간 동안 모두 만근하였다고 가정하면

      2020년 3월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26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2019.03~2020.02 :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총 11일)

      2) 2019.03 :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1년중 80&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5개의 연차를 지급한다.

      2020년 3월31일부로 기업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를 모두사용할수 있도록 촉진 및 권유함에도 불구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개정 되었습니다.

      1년미만 근로시 11개부여

      입사후 일년이 되는날 15개부여가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지급 X)

      19.3월 부터 만근시 연차 한개씩 지급 총 11개 - 11개부여건에 대해서는 일년이 되는날 이전에 모두 소진

      20.3월이후15개부여 - 이건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입사일까지 소진 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경우

      20.3월입사일이전에 11개의 연차중 미사용연차 수당지급

      20.3월입사일이후 15개의 연차를 21.3월이전까지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분에 대해서만 지급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연차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