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관리 지급 관련 문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입니다. 귀하께서 입사를 하고 1년간 매달 개근을 했다면 11개도 발생했습니다. 개정법을 적용하는데, 대상이 17.5.30 입사자부터입니다. 아래는 귀하에게 발생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 갯수입니다. 매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는 가정입니다. 11개에 아래 갯수를 더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17.6.13 입사18.1.1 연차휴가 15개*(202/365) 발생19.1.1 연차휴가 15개 발생2.19년6월13일 이전에 퇴직을 하면 위를 적용합니다. 본문의 내용대로 9월에 퇴직을 하신다면 최대 41개가 맞습니다.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도 계산해 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11개+30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켰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2.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급에 초과근로시간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50퍼센트를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209시간을 못채운 외국인 노동자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월급이 정해져 있다면 매달 근로일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그렇지 않고 매달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3.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입니다.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 한달에 개근한 주의 갯수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5시간 에 휴게시간 30분이 있는데요 휴게시간도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나오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에서도 제외합니다.2.휴게시간이 30분 있으니,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이렇게 주5일을 근로하고 있다면, 주5일 개근시에 주휴수당으로 (4.5시간 * 시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연차수당은 근무한지 1년이 되는날에 15개가 발생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2.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 혹은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때에도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매년 3.1을 연차휴가 발생일로 정한 경우에, 근로자가 5.1에 입사를 하였다면, 20.3.1에 15개*(10/12)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19.6.1에 1개, 19.7.1에 1개 ~~ 20.4.1에 1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수당 금액은 연차휴가 사용 기한의 마지막달 임금(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계산됩니다.2.먼저 연차휴가가 언제 발생했는지, 연차수당으로 언제 전환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3.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7년 5월 1일에 입사를 했다면,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18.5.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5개를 사용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10개는 19.5.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을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으로 월급일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19.4.30까지 였으니, 19년 4월 월급(이중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금액을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를 하면서 휴게시간(점심) 1시간을 가진다면 1일 8시간 근로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며 이것에 대한 임금은 시급 9000원 적용시 8시간*9000원입니다.2.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가산수당은 시급의 50퍼센트로 2가지 수당은 중복이 가능합니다.3.그래서 18시 이후 자정(24시)까지 근로를 한다면, 추가로 6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입니다. 6시간에 대한 기본임금 (6시간 곱하기 9000원) + 연장근로 가산수당 (6시간 곱하기 9000원 곱하기 0.5배) + 야간근로 가산수당(2시간 곱하기 9000원 곱하기 0.5배)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저녁시간이 30분 있다면 이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6시간을 5.5시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5일이면 5를 곱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에 휴가는 휴일 미포함 3일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연차휴가,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이 시행되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냥 소멸합니다. 연차휴가 이외에 별도의 약정휴가는 그 약정에 의해서 사용, 지급이 정해집니다. 미사용시에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임금체불 요청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봉직의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에 15개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3.인센티브를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나 인센티브규정(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해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입증, 주장하실 수 있다면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하라고 해서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안타깝게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발생한 근로계약 합의해지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인 해고와 다릅니다.2.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권고사직 사유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