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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상에 휴가는 휴일 미포함 3일

근로계약서 상에는 여름 휴가가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3일입니다.

작년에 바빠서 휴가를 가지 못했구요 연차도

거의 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휴가나 연차를 못써도 별다른 보상이 없네요

고생한다는 말뿐이고 제가 작년에 못간 휴가나

연차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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