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 근무 한 경우에 급여 계산 (시급제)
5인이상이며 여름휴가 3일은 유급으로 계산해주는데 일이 있어 출근한 경우는 특근으로 계산하나요?취업규칙에는 여름휴가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내규로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없이 임의로 부여했다하더라도 당사자들 간에 휴일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휴일임금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규정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무급이라면 그날 일한 부분은 특근이 아닌 일반 근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일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의 사규,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