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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백로219
갸름한백로21924.08.15

여름휴가(유급) 출근시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저희가 여름휴가를 받는데 유급휴가 입니다(연차 미사용) 해당 기간에 출근 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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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줬는데(연차휴가 아님), 근로자 스스로 나와서 근로를 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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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른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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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일에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별도 가산수당(1.5배)을 받을수는 없고 기본임금(1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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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여름휴가기간으로 유급휴일로 하는 약정휴일을 정한 경우 그 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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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기간에 회사의 지시로 출근한다면 휴일근로가 될 것이며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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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유급휴일이 아닌 유급휴가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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