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유급) 출근시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저희가 여름휴가를 받는데 유급휴가 입니다(연차 미사용) 해당 기간에 출근 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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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줬는데(연차휴가 아님), 근로자 스스로 나와서 근로를 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른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일에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별도 가산수당(1.5배)을 받을수는 없고 기본임금(1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여름휴가기간으로 유급휴일로 하는 약정휴일을 정한 경우 그 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기간에 회사의 지시로 출근한다면 휴일근로가 될 것이며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유급휴일이 아닌 유급휴가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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