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무단결근후 퇴사처리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019. 05. 17. 10:00

한 수습사원이 입사 4일만에 무단결근으로 나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다른 회사에 합격하여 그 회사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 수습사원은 아직 4대보험 가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회사는 입사후 3일간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 4일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일할계산을 하면 간단합니다.

3.수습기간 한달 월급이 정해져 있다면, 그 월급을 그 달의 날짜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교육이 강제되어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역시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4월1일에 입사하여 4일까지 근로하고 무단 결근을 한 것이라면 한달 월급을 30일로 나누고 4를 곱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19. 05. 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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