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무단결근후 퇴사처리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019. 05. 17. 10:00
한 수습사원이 입사 4일만에 무단결근으로 나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다른 회사에 합격하여 그 회사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 수습사원은 아직 4대보험 가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회사는 입사후 3일간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 4일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한 수습사원이 입사 4일만에 무단결근으로 나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다른 회사에 합격하여 그 회사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 수습사원은 아직 4대보험 가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회사는 입사후 3일간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 4일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일할계산을 하면 간단합니다.
3.수습기간 한달 월급이 정해져 있다면, 그 월급을 그 달의 날짜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교육이 강제되어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역시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4월1일에 입사하여 4일까지 근로하고 무단 결근을 한 것이라면 한달 월급을 30일로 나누고 4를 곱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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