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사원 무단결근후 퇴사처리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한 수습사원이 입사 4일만에 무단결근으로 나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다른 회사에 합격하여 그 회사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 수습사원은 아직 4대보험 가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회사는 입사후 3일간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런 경우 4일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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